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4. 결정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 · 축 ·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법인이 상기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신축건축물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