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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0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산업사 대표) 대구광역시 ○○구 ○○가 63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가 631-3번지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산업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청구인 회사가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1999년, 2000년, 2001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및 교통비(이하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라 한다)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16.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47만 6,750원, 1999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77만 3,960원,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281만 90원, 2000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136만 6,67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524만 4,32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77만 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2000년, 2001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금총액의 산정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임금 및 총상여금을 합산하였고, 출근일수에 차등적으로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건 식대 및 교통비의 지급금액은 매월 고정액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비는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 왕복 시내버스 이용료를, 식대는 출근한 일수에 따라 1일 2,200원을 지급하되 출근을 하더라도 종일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월 단위로 식대 및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임금대장상의 임금요소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임금지급일과 다른 날짜에 식대 및 교통비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자별로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근로자별 및 근무월별로 상이하다. 다. 근로기준법, 노동부 예규, 근로복지공단의 질의 회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정하여 임금의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다. (2) 통상임금산정지침(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급식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1. 22. 개정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에서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는 기타 금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급식비로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분류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금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기 이전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6501-547(2000. 12. 11.) 질의 회시에 의하면 중식대가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있는 변경된 지침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사 개정 전의 예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질의ㆍ회시에 의하면 출근일에만 중식을 제공한 경우에 평균임금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를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산정지침(2002. 1. 22. 노동부예규 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1) 통상임금산정지침(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별표 ‘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제4항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중 ① 통근수당의 경우 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나.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예시하고, ③ 급식 또는 급식비로서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기타 금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2) 위 지침의 "전 근로자에게 지급"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임금 대장 및 식대비ㆍ교통비지급명세서를 대조한 결과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는 왕복시내버스요금으로, 식대는 2,2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에 대하여 대법원 1993. 5. 27.선고 92다20316 판결을 보면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동액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으로 지급한 식대보조비를 임금으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의 경우 출근일수라고 하는 일정하고 고정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식대는 1일 2,200원, 교통비는 왕복시내교통비라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 근로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배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된다. (4) 국행심 99-2783은 통상임금산정지침이 규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이 의미에 대하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식대, 교통비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임금여부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개정된 통상임금산정지침(2002. 1. 22. 노동부 예규 제476호) 부칙의 경과조치로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의 대상인 1999년, 2000년, 2001년 확정보험료산출을 위한 임금산정시에는 적용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정산조사복명서, 확정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정고용보험료조사통지서, 확인서, 식대 및 교통비 지급명세서, 계정원장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9년 산재보험임금총액 6억 4,262만3,340원, 고용보험임금총액 6억689만9,241원, 2000년도 산재보험임금총액 7억5,528만5,517원, 고용보험임금총액 7억5,192만1,057원, 2001년도 산재보험임금총액 7억9,684만8,104원, 고용보험임금총액 7억9,684만8,104원을 신고하고 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위 임금총액 산정시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확정보험료 정산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근거로 1999년도 임금총액 6억5,715만7,312원, 2000년도 임금총액 8억4,066만7,959원, 2001년도 임금총액 9억7,675만6,454원으로 산정하여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47만6,750원, 1999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77만3,960원,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281만90원, 2000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136만6,67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524만4,32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77만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산정한 임금총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475639"> </img> ☆ 청구인의 임금총액 산정시 누락되었으나 청구인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금액 ★ 청구인의 임금총액 산정시 누락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금액 (라) 근로복지공단 고용 6501-547(2000. 12. 11.) "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관련 질의 회시 내용 통보"에 따르면 "중식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대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2. 12. 9.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에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에 버스 토큰 2개의 비용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식대는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루 2,200원씩 지급하였으며, 오전 근무를 하고 조퇴하는 근로자나 오전에 휴무를 하고 오후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교통비 및 식대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청구인 회사는 1999. 1. - 2001. 12. 식대ㆍ교통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초순경에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하여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의 임금대장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내역에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월 중순 내지 말경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위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전근무를 하고 조퇴를 하거나 오전휴무 후 오후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통비는 버스승차 실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점, 노동부의 임금관련 지침의 예시사항에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질의ㆍ회시에서도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청구인이 비용보전의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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