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대학교 기성회 회장) 부산광역시 ○○구 ○○동 599-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학교 기성회는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2001. 1. 1.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오던중 피청구인이 2001. 8. 7. 청구인에게 대학기성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1998. 1. 1.자로, 산재보험은 2000. 7. 1.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자진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610만9,400원 및 가산금 261만920원,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061만4,620원 및 가산금 406만1,450원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71만4,200원 및 가산금 87만1,42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30만7,130원 및 가산금 13만710원 합계 8,441만9,8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의 기성회는 대학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고, 학부모의 기성회비와 국고보조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운영되어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총장이 직접 대학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여 각 대학의 부서에 배치하여 대학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학 기성회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대학교 기성회 운영의 법적근거는 ○○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94. 2. 23. 교육부훈령 제503호)이고, 기성회 회계로서 세입은 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수입과 기타의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은 기성회 직원의 보수, 강사수당, 학교운영비, 교수연구보조비, 교육지원비,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 교육시설비,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 1998. 10. 1.자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2000. 6. 27.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및 동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 기성회는 2000. 1. 1.부터 고용보험에, 2001. 1. 1.부터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라.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성회는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지침[고운 88430-104(1995. 7. 20.)]에 근거하여 ○○대학교 기성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된 고용보험법령과 산재보험법령, 노동부 및 피청구인의 안내문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보험관계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와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미 고용보험사업이나 산재보험급여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대학교 기성회는 각종 보험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대학 기성회의 직원을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피청구인 공단의 ○○지사장이 △△대학교 기성회에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령 및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이전에는 당연적용사업이 아니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당연적용사업으로 됨에 따라 ○○대학교는 기성회 직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오인하여 고용보험관계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은 2000. 1. 1.자로, 산재보험은 2001. 1. 1.자로 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나. 이후 ○○대학교 기성회 직원이었던 청구외 서○○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동 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인 ○○대학교의 직원중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원 전원은 자동으로 ○○대학교의 기성회의 직원이 되는 것과 ○○대학교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전액 ○○대학교 기성회 직원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대학교 기성회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성립일자를 1998. 1. 1.로 하고, 산재보험은 성립일자를 2000. 7. 1.(○○대학교 기성회는 회원단체이므로 산재보험적용 확대시점인 2000. 7. 1.이 성립일자가 됨)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시키고, 1998년도 ~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을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1조, 제65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7조, 제7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기성회규약, ○○대학교기성회직원규정, ○○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대학교 기성회 직원의 연도별 현황표, 고용보험업무관련 추가지침 공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안내문, 고용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질의회신문, 민원서류 이송 공문, 조사복명서, 고용보험료충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기성회규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성회 규약은 ○○대학교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 기성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교의 부족시설 보충과 확충 2. 학생 복지시설 3.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및 직무관련 수당 지급 4.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5조 (생 략) 제6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보통회원은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이 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이 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 한다. 제7조 (임원 및 그 직무) ①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이사 : 10인이상 20인이하 4. 특별이사 : 약간명 5. 감사 : 1인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⑤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회의) ① 이 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수리 ② (생 략) 제11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기성회계 직원 및 정원) ① 기성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기성회계가 부담하는 인원의 정원은 기성회장이 총장의 동의를 얻어 기성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예산, 회계, 사무의 위임) 이 회의 예산, 회계사무중 다음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2. 성립된 예산의 집행, 다만, 예산의 과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회장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한다. 제17조 ~ 제21조 (생 략) (나) ○○대학교기성회직원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4조제1항에 의거 ○○대학교 기성회 직원에게 적용할 임용과 보수, 퇴직금, 복무, 정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의2 ~ 제6조 (생 략) 제7조 (면직)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 6. (생 략) 제8조 (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소행이 불량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때 4. ~ 6.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징계의 효력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봉급 및 호봉) ① 직원의 종별 봉급월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퇴직금 지급) ①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은 “총 근무일수/365×퇴직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 ~ 제14조 (생 략) (다) ○○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94. 2. 23. 교육부훈령 제503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명) ○○대학(교) 비국고회계로 기성회회계를 둔다. 제3조 (생 략) 제4조 (회계의 주관) 기성회회계는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한다. 제5조 (세입․세출) 기성회 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예산의 편성) 총(학)장은 기성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예산과목) 기성회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명시된 과목과 동과목의 해소내용에 따른다. 제10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 (기성회회계의 정원) 기성회회계가 부담하는 인원의 정원은 기성회장이 총(학)장의 동의를 받아 기성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3조 ~ 제25조 (생 략)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기성회 직원의 연도별 인원 현황표에 의하면, 기성회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8443183"></img> (마) 청구외 노동부장관이 1995. 7. 20.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 고용보험업무관련 추가지침 공문에 의하면, “학교에 설치되는 기성회의 경우에는 학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로서 기성회 자체만으로는 특정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대표가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기성회를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1999. 12. 1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0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적용 안내문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의 서울중부지사장은 1999. 12. 14. 그간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사무보조요원, 잡급직, 계약직 등)도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근로자 1인이상)은 당연 적용일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70일이내에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헌법재판소외 26개 국가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문에 의하면, 청구외 교육부장관(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은 2000. 1. 7.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교육부가 소속기관 및 ○○대학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니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공립대학 등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련 자료제출문에 의하면, ○○대학교는 2000. 1. 10.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129명(1999. 12. 31. 현재)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공단의 서울중부지사장이 2000. 2. 3.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교육부장관”으로, 사업장 명칭은 “○○대학교”로, 보험성립일은 “2000. 1. 1.”로 각각 되어 있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외 교육부장관(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은 2001. 1. 3.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 1. 1.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임시․상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된 사무보조원․잡급직․계약직 근로자 등 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는 제외)에게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0일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국․공립대학 등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12.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134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장이 2001. 1. 29. 청구인에게 통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교육부장관”으로, 사업장 명칭은 “○○대학교”로, 사업의 종류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보험성립일은 “2001. 1. 1.”로 각각 되어 있다. (타) 인터넷 질의회시문에 의하면, △△대학교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1. 3. 5.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자, 노동부 보험제도과 담당직원은 2001. 3. 9. △△대학교 기성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는다는 내용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소급하여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민원서류 이송 공문에 의하면,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2001. 3. 9. △△대학교 직원인 위 김○○이 △△대학교 기성회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여 이를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에게 이송하니 동 기성회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아울러 전국의 학교 기성회, 자모회, 육성회 등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오인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국․공립학교 기성회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철저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은 2001. 3. 23. ○○학교의 기성회, 자모회, 육성회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기성회 등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의 소급적용 여부 및 요율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오인하여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장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대학교 직원인 위 김○○이 2001. 6. 30.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한 “△△대학교 기성회의 고용보험적용시점”에 대한 질의서가 노동부에 이첩되어 청구외 노동부장관이 2001. 7. 13. 위 김○○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노동부 지침[고운 88430-104(1995. 7. 20.)]상에 “학교에 설치되는 기성회의 경우에 … 기성회를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음”이라는 사항은 기성회가 하나의 분리된 사업장이 아닌 학교에 속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고, 대학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8조제5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은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나 그외 기성회 운영 등을 위하여 고용된 일반근로자는 동법의 당연 적용대상이 되며, 기성회가 비록 △△대학교에 소속된 단체라 할지라도 소속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적용당시 소속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그 적용시점은 1998. 1. 1.부터 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 보상부장은 2001. 4. 9. 동 지역본부 징수부장에게 2001. 1. 26. 사망한 ○○대학교 기성회 소속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서○○에 대한 재해발생 신고와 관련하여 ○○대학교 기성회의 산재보험관계 적용여부를 조회하니 확인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더) 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촉구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장은 2001. 8. 7. 전국의 학교내 기성회, 자모회, 육성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기성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오인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잘못 적용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관계를 ○○대학교와 분리적용(산재보험은 사업종류를 회원단체로 적용하여 성립일자를 2000. 7. 1.로 하고, 고용보험은 성립일자를 1998. 1. 1.자로 함)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러) 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촉구에 대한 회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4. 대학의 기성회는 국가의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으로 재원조달과 인력보충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감사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국가기관의 사업과 분리할 수 없는 점, 노동부 지침[고운 88430-104(1995. 7. 20.)]에 의하여 피청구인도 학교에 설치되는 기성회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은 2000. 1. 1.부터, 산재보험은 2001. 1. 1.부터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였던 점, 국립대학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고 보험성립관계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소급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보문을 피청구인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 직원이 2001. 9. 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 기성회, 자모회, 육성회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당시 ○○대학교 기성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오인하여 보험관계를 잘못 적용[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 : 교육부장관, 성립일자 : 2000. 1. 1.,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 : 교육부장관, 성립일자 : 2001. 1. 1., 사업종류 : 교육서비스업]하였으나, 노동부 지시(2001. 3. 9.자 공문)에 따라 잘못 적용되어 있는 보험관계를 변경[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 : ○○대학교 기성회장, 성립일자 : 1998. 1. 1.(○○대학교 기성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이므로 3년 소급),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 : ○○대학교 기성회장, 성립일자 : 2000. 7. 1., 사업종류 :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90502)]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버) △△대학교 직원인 위 김○○이 피청구인 공단 ○○지사장이 2001. 7. 13. △△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행한 1998․1999년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1. 11. 28. 교육부훈령인 ○○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서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를 두도록 하고, 당해 회계를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하도록 하며, 기성회 직원의 정원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학교직원규정에 총장이 기성회 직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성회를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 기성회에 소속된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 공단의 춘천지사장이 2000. 1. 1.부터 △△대학교 기성회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적법하게 징수하여 오다가 뒤늦게 △△대학교 기성회를 임의회원단체라고 하여 1998․1999년도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 공단의 춘천지사장에게 1998․1999년도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서) 고용보험료충당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2. 24. ○○대학교 기성회를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할 때 청구인이 과납한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합계 3,481만2,540원(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7/1,000,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1/1,000)을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1998년도 및 2000년도 고용보험료에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7조는 동법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법 제8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하고 있고, 동법 제9조는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동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는 적용대상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기성회는 대학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고, 학부모의 기성회비 등으로 운영되어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학총장이 직접 대학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여 각 대학의 부서에 배치하여 대학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동 기성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기성회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보통회원으로 하고 동 기성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규약의 제정 및 개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회와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성회는 ○○대학교와 독립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성회 회원의 회비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등을 세출로 하는 기성회 회계를 기성회 회장이 주관하고 있고 ○○대학교 총장은 기성회 예산을 편성하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성회 회계는 비국고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임용, 면직 등 기성회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총장이 따로 규정할 수 있으나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 기성회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학교 기성회 직원도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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