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3.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7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법인이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조반 제조업 등(공장업종 분류번호 31202, 31999, 33216, 33220, 2917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귀문의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8항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업종을 병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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