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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 2. 결정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적용할 등록세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시 75,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대도시외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지역으로 전입등기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75,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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