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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 2.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10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제3호 및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제1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 등)을 제외한다”라고 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법인으로 부터 임대받은 임차자가 동 부동산에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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