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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2. 27. 결정

재산세부과 이의진정

행정안전부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2.13 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제3호에서「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사한 사권제한 임야와의 과세형평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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