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27. 결정
지방세 면제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2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2.1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영위를 위한 법인(창업중소기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제3자가 운영하던 다른 업종의 공장을 경락받아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법인신설과 동시에 신설된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설(창업중소기업)하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신설과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는 신설법인이 유상승계취득 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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