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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2. 27. 결정

재산세 분리과세 문의

지방세정팀-23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2.16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 질의 내용 〉 과세기준일(6.1)이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의거 당해 재산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과 과세대상의 구분 등을 확정하게 되므로 귀 문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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