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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2. 22. 결정

지방세 과세된 문의

지방세정팀-1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는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1992.9월경에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000년도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1년도분부터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여관 건물 중 지하1층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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