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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21. 결정

자동차 등록세 문의

지방세정팀-17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2.1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리스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질 소유자는 리스대여업자이나, 리스이용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리스이용자로 등록하더라도 리스계약서에 의거 해당차량이 리스의 목적물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대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차량 등록대상자인 리스이용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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