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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2. 20. 결정

취득세과표 산출문의

행정안전부78

요지

1999년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소 주용도로 신축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대장과 같이 제조업소와 사무실로 구분되여 사용된다면 용도지수는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생산시설(80)과 사무실(125)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 1 2. 9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일반공업지역에서 19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금번에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과표산출시 각각 용도지수 적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우리부의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1999년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소 주용도로 신축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대장과 같이 제조업소와 사무실로 구분되여 사용된다면 용도지수는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생산시설(80)과 사무실(125)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오정의(☎**-****-****)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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