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20. 결정
사업권양도양수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방세정팀-139
해석례 전문
가. 대법원에서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비보상금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95누4155, 1996. 1. 26)하고 있는 바, 나.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매매대금만 기재되어있을 뿐 M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매대금에 해당부지에 대한 양도자의 사업승인 및 설계도서의 승계 등 사업권일체와 동 부지의 사업성 등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관련서류 및 장부 등에 의거 입증된다면 이는 사업권양도양수비로 구분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