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333-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17. 청구인의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63만7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8. 6.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9. 8. 6.부터 1999. 12. 31.까지 충청남도 ○○군 ○○읍 ○○리 266-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기간중 아무런 사고없이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인 2000. 6. 17.에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건축한 근린생활시설공사는 공사연면적이 1,572.68㎡로 건설교통부 고시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이 8억4,202만원으로 산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1999. 8. 28.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총공사금액도 8억4,20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임을 안내하고 자진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기재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고용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였는 바, 동 사업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행한 부과처분이어서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6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74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고용보험1999년도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건축허가서 및 건축준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9. 8. 6.부터 1999. 12. 31.까지 충청남도 ○○군 ○○읍 ○○리 266-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572.68㎡)을 건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0. 5. 25. 고용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00.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조서를 근거로 363만750원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5. 25. 작성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8억4,202만원으로, 적용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착공한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법 제7조, 제6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켜 고용보험료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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