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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19. 결정

종교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

지방세정팀-12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호·선도·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법인의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한 종교법인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지원시설인 그룹홈 설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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