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12. 19. 결정
취득세액 압류해제 문의
행정안전부68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후 압류등기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가등기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압류된 후 당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압류의 효력에 대한 질의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귀 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당해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등기 이후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세정팀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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