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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19.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지방세정팀-6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대한축구협회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축구협회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법인화 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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