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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19. 결정

취득세 면제여부 문의

지방세정팀-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2.9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건의요지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인명의로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할 것을 건의 3. 회신내용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신(지방세정팀-4035, 2005.11.30)한 내용과 같이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각자가 관리.수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자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남편 명의로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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