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15. 결정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성립 여부
지방세정팀-9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홀딩(주)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동주택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각하였다면 ○○홀딩(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