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청소년수련관(대표 ○○○) 서울특별시 ○○구 ○○동 9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2002. 9. 23. 피청구인 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은 (재)○○교원이고, (재)○○교원은 상시근로자수가 1998년도 186명, 1999년도 220명, 2000년도 301명, 2001년도 3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이하 "직능요율"이라 한다)이 5/1000에 해당된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서울남부지사장)이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44만7,000원과 가산금 24만4,700원,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46만1,240원과 가산금 24만6,120원,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51만1,070원과 가산금 25만1,100원,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 251만1,070원 등 총 1,067만2,3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전국○○회(이하 "○○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으로서 약 50명을 고용하여 동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1/1000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직능요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19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된 사업장이 (재)◇◇교원이며, (재)◇◇교원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998년에 186명, 1999년에 220명, 2000년에 301명, 2001년에 356명으로 증가되었으므로 2002. 9. 24. 고용보험의 직능요율을 1/1000이 아닌 5/1000로 산정하여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추가보험료 1,067만 2,30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다. △△은 포교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재)◇◇교원은 △△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위 (재)◇◇교원은 ○○청소년수련관 등 13개 공공시설 및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위 (재)◇◇교원은 이들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 소속 사찰이나 직능단체에 이들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재)◇◇교원이 그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다시 이를 ○○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 및 시행규칙, 청소년시설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 결산, 조직, 인사, 사무처리 등 모든 부분을 직접 지도ㆍ감독받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받은 시설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세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 따라서 13개 시설이 별도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업장을 (재)◇◇교원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시설은 (재)◇◇교원과는 분리하여 직능요율 1/1000을 적용하여야 하며, 직능요율 1/1000을 5/1000로 변경하여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가로 고용보험료 등 1,067만2,3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가 수개의 단위조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각 단위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부지침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지침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지부장ㆍ지회장 등 지부ㆍ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하고, 사무국장등 지부ㆍ지회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징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지부ㆍ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지부ㆍ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다. 청구인은 (재)◇◇교원 산하의 ○○○ 소속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으로서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재)◇◇교원에 위탁하고, △△ 총무원은 그 업무를 조계종 산하 전국○○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다. 라. 동 청소년수련관의 대표는 (재)◇◇교원에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대한 재약정서에 의하면, 총무원은 동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청소년수련관의 인사ㆍ예산이 (재)◇◇교원 산하의 위 ○○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체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부지침의 분리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고용보험관계는 (재)◇◇교원과 통합적용함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므로 ○○청소년수련관의 직능요율은 (재)◇◇교원의 직능요율과 동일한 5/1000로 변경하여 부과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청소년수련관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사ㆍ노무ㆍ회계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사후 승인 및 감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동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재)◇◇교원과는 무관하게 서울특별시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9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결정통보 공문사본, 노동부지침 시달 공문사본, ○○청소년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재약정서, ○○청소년회관 운영규정, ○○청소년수련관 관장 임면문서 및 임명장, 재단법인 ◇◇교원 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9.자 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지침 시달」 문서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적용단위를 통합적용하되 지부장ㆍ지회장 등 지부ㆍ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할 것(자체적으로 선출후 사후 상급조직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사무국장 등 지부ㆍ지회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지부ㆍ지회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등을 상급조직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지부ㆍ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용할 것(상급조직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 수입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지부ㆍ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것 등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1988년 3월 서울특별시 ○○청소년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재약정서에 의하면, △△ 총무원은 조계종 산하 ○○회로 하여금 동 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총무원은 ○○회가 동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청소년회관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회 소속회원으로서 ○○회에서 선임된 ○○청소년회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회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 및 실장은 관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직 직원은 관장이 임명한다(제7조). 2) 최고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회 회장 1인, ○○회 부회장 6인, ○○청소년회관 관장 1인, ○○회 운영위원장 1인, ○○회 기획실장 1인, ○○회 사무총장 1인, ○○회 각 부장 6인, ○○회 지회장 5인, ○○회 중진스님 4인, ○○청소년회관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제8조). 3) 회관의 세입은 총무원의 보조금, ○○회 지원금, 운영위원회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보조금 및 기부금, 각 사찰의 기부금, 회관의 사업운영 수입금, 회관의 부대시설운영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제9조). (라) (재)◇◇교원이 1999. 8. 16. 서울특별시장에대하여 한 ○○청소년수련관 관장 임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1999. 8. 20. ○○○ 관장을 임용승인하였으며, (재)◇◇교원의 이사장이 1999. 8. 21. 위 ○○○를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마) (재)◇◇교원은 2002. 11. 25. ○○청소년수련원관장의 직원임면 승인 요청에 대하여 직원 ○○○을 신규채용 임용승인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원수는 정규직원 28명, 일용직원 14명 등 총인원 42명으로 되어 있다. (사) 2001년도 재무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수입중 사업수입(시설사용료수입 1억4천2백만원, 교육문화사업 3억4천5백만원, 생활체육사업 8억9천6백만원, 상담사업 3천9백만원, 기타사업 1억3천1백만원)은 약 15억5천3백만원, 보조금 수입(시 보조금 4억1천만원, 국고 보조금 7백만원, 법인 보조금 2천1백만원)은 약 4억3천8백만원, 기타수입은 1천1백만원 등 모두 약 20억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등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 매각, 멸실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고 있고, 수탁자산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명의로 등록하고 있고,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재)◇◇교원의 1999년~2002년 직능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가 1999년도 186명, 2000년도 220명, 2001년도 301명, 2002년도 356명으로 조사되어 2002. 9. 5. 동 법인의 직능요율을 1/1000에서 5/1000로 변경ㆍ결정하고 2001. 9.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44만7000원 및 가산금 24만470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46만1240원 및 가산금 24만6120원,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51만1070원 및 가산금 25만1100원,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51만1070원 등 총 1,067만2,300원을 부과통지하였다. (자) (재)◇◇교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 산하 직능단체 및 사찰에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한 13개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및 사업장 운영현황삭제>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가.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상시 150인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라.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1000분의 7로 되어 있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인 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단위 판단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적용하되 지부장ㆍ지회장 등 지부ㆍ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할 것(자체적으로 선출후 사후 상급조직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사무국장 등 지부ㆍ지회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지부ㆍ지회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등을 상급조직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지부ㆍ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용할 것(상급조직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 수입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지부ㆍ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것 등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대표자인 관장의 선임은 비록 (재)◇◇교원의 명의로 그 임명을 제청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이를 (재)◇◇교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등 직원은 관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한 후에 사후적으로 상급 조직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자율권을 인정받아 인사권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세입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인건비, 관리비, 업무비 등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수입이 보조금수입보다 훨씬 많아 예산운용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 취득ㆍ처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노동부 지침인 비영리법인의 분리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는 (재)◇◇교원과는 분리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능요율을 1/1000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교원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직능요율을 1000분의 5로 변경ㆍ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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