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2. 13. 결정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지방세정팀-5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지점의 설치 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므로 1995년 대도시내에 지점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점은 지점의 요건이 결여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004. 6월 해당 지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과 함께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점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지점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전·후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지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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