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2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구 ○○동 136-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22. ○○시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연면적 447.24㎡의 충청북도 ○○시 ○○구 ○○동 1589번지 소재 개인단독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직영건축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신고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4. 8. 16. 2,050,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708,20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비가 평당 14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총 공사비는 1억 8천 9백만원 정도인데 피청구인은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다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 공사비를 2억 2천 8백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고용보험료도 조달청 산정기준은 0.68%임에도 불구하고 1.15%를 적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705,145원의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이 직영하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여 전문기관인 (주)○○연구소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건축공사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총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직영 단독주택신축공사는 건축물 연면적이 447.24㎡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조달청의 것과 상이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적용기준은 관급공사의 원가계산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000분의 9)중 근로자부담분(50%)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금액 및 실적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취지나 내용이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종료 후 실임금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경우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실임금이 확인되면 그 실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제56조제4항, 제60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제69조, 제123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2004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 2004년도 산재보험료율,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2004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2. 청주시 ○○구청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시 ○○구 ○○동 1589번지 소재 개인단독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연면적 447.24㎡)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 3. 30.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8. 청구인에게 2004. 6. 1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위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4. 7. 9. 고용보험관계를 2004. 4. 30.자로 인정성립시키고, 2004. 7. 13. 산재보험료 2,710,240원, 고용보험료 935.9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서 및 층별ㆍ동별개요서를 제출하자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총공사비(228,090,120원) = 167㎡ × 463,000원(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 280.24㎡ × 538,000원(단독주택 공사비) ○ 임금추정액(61,584,332원) = 총공사비(228,090,120원) × 27%(노무비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50,750원) = 임금추정액(61,584,332원) × 3.3%(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고용보험료(708,200원) = 임금추정액(61,584,332원) × 1.15%(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1000분의 1.5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000분의 1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000분의 9)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노동부장관(공단)에게 보고(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보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3. 12. 30.)에 의하면, 건설업의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1000분의 33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3-37호, 2003. 12. 30.)에 의하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 공사금액의 27%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이 10000분의 15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4종류로 구분하면서 그 중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으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9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11.5가 된다. (나)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에 의하면, 개인이 직영하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명시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므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의 표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건축공사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주)○○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작성한 후 노동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되어 있으며, ㎡당 표준단가는 단독주택(다가구)이 538,000원, 근린생활시설은 463,000원이고, 공사종료 후 실임금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경우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실임금이 확인될 경우 그 실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총 공사비의 산출방법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조달청의 산정기준과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축공사의 표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건축공사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주)○○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모든 보험료 부과대상 개인직영건축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공사종료 후 실임금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달리 그 기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조달청에서 작성된 200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실업급여의 보험료의 2분의 1)를 제외하고, 계약의 방법, 공사의 금액 및 실적 등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관급공사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그 요율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1000분의 11.5)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적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