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9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 ○) 경상북도 ○○시 ○○동 412 대리인 공인노무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위 보험료 및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성과급 및 임원보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28. 1999년도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등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 3월경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감축을 실시하기로 하고 176명을 희망퇴직조치하고 임금을 동결하였으며,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9년에는 회사 창립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올리게 되어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고자 1999. 7. 19. 임금협상시에 1인당 일시금 100만원을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당초 정식의 임금협상합의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 내부의 명분을 위해 노조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포함하였고, 위 금원은 전종업원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지급하였다. 나. 보험료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서, 그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보험안내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특별상여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계속적ㆍ정기적인 지급과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임금의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시금은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급적인 명목의 금품으로서, 일정한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또한 지급기준 역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해석(근기 1455-24431) 역시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률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지급한 일시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일시금이 기본급 인상율을 조정한 대체성 임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노동조합에 질의한 결과 노동조합의 응답서에 의하면, 기본급 인상율 5.5%는 대구ㆍ경북권내 동종업체 간에 절대 낮은 인상율이 아니며 타업계에서는 IMF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부분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노조요구를 협상하는 현실이었으므로, 임금인상의 일부분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대체성 임금으로서 임금의 한 형태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위 일시금이 임금교섭과 연계하여 임금인상의 한 구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한 성과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응답서에 의하면, 위 일시금이 공식적인 안건은 아니었으며,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IMF 경제위기 속에서 부단히 노력한 조합원들에게 어느 해보다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고, 단체협상 종반에 임금인상외에 별도로 회사측에 요구하였다고 토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를 임금인상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위 일시금을 전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회사 회생에 공헌한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의 배려이며,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회사의 자금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결산보고서상 임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세금공제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마. 한편, 명예회장 청구외 정○○은 회사의 창업자로서 1997년 3월까지 대표이사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전문경영인 청구외 서○○을 영입하면서 이사로 남아 회사의 중요 경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등 경영에 참여하여 오고 있고, 사장 위 서○○은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인 바, 이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명예회장 및 사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경 전직원을 대상으로 7월, 9월, 11월의 3회에 걸쳐 각 50만원, 25만원, 2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 일시금을 1999년 결산보고서상 임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성과급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고, 통상 임금총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성과급은 결산시점에서 기대이상의 경영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임의적ㆍ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조정, 임금동결, 상여금삭감 이후에 경기호전이나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동결 및 삭감된 금품을 보전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이를 염두에 두고 1999년 임금교섭시에 1인당 성과급을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결정하면서 기본급 인상율을 5.5%로 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창사이후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두었고, 전년도 임금이 삭감된 상태라면 기본급 인상율이 그 이상에서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결정된 것은 위 일시금이 기본급 인상율을 대체하고 있는 대체성 임금, 즉 임금의 한 부분임을 입증하고 있고, 또한 그 지급방법에 있어 3회에 걸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교섭과 연계한 것으로서 단순한 성과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위 정○○은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1997년 3월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서 명예회장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기술파트의 정책을 결정ㆍ판단하는 사용자이고, 위 서○○은 1997년 3월경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된 후 1998년 5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장직만 보유하면서 관리ㆍ기술적 업무 일체를 조정하는 사용자인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은 분명하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보수도 보험료등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0조,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 임금협상합의서, 특별격려금 지급품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안내자료, 성과금(일시금) 및 특별격려금 관련질의 및 노동조합의 회신, 손익계산서, 조사복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27.자 특별격려금 지급품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통분담과 위기타개 노력으로 IMF에 대처하고 ○○공장심사에 만전을 기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격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1. 총지급액 : 1억2,629만7,261원 가. 지급율 : 기본급의 30% 나. 인턴(8명) : 80만원(인당 10만원) 다. 외국인(2명) : 10만원(인당 5만원) 2. 지급대상자 : 전임직원(인턴, 외국인 포함) 3. 지급시기 : 1999. 5. 31. (나) 1999. 7. 19.자 1999년 임금협상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기본급 : 5.5% 2. 수당 : 생산장려수당 ; 2만1,500원에서 2만6,500원으로 인상(5,000원) 보 건 수 당 ;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1만5,000원) 3. 일시금 : 100만원 - 지급방법 : 7월말 50만원, 9월말 25만원, 11월말 25만원 ※ '99. 1. 1. 이후 입사자에게 지급할 경우 위 지급액의 20% 적용 (다) 2000년도에는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1999년에 지급한 것과 같은 특별격려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라) 명예회장 정○○ 및 사장 서○○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발행한 199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월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성과금(일시금) 및 특별격려금 관련질의 및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은 2000. 11. 3. 청구인회사 노동조합에 위 일시금 및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임금협상을 체결하기까지의 단체교섭 회의록에 일시금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이유 및 위 일시금을 임금보전용으로 합의한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 윤○○는, 1999. 5. 31.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당사의 최고경영자가 고생한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해야겠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와 협의한 후 그 선물이 금전적인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단체교섭과정에서 일시금의 논의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일시금이 노조측의 공식적인 협상요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단체협상 종반에서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부단히 노력한 조합원들에게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요구하게 된 것이며, 위 일시금은 임금삭감에 따른 보전용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배분하여 달라는 요구였고, 저하된 근로조건을 회복하는 차원의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율 5.5%는 대구경북권내 동종업계에서 절대 낮은 인상율이 아니므로 임금보전용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년 확정보험료등의 신고 및 2000년 개산보험료등의 신고시에 명예회장 정○○ 및 사장 서○○에 대한 임금과 위 (가)의 특별격려금 및 (나)의 일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등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총액에 명예회장 등의 임금 및 위 특별격려금과 일시금을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보험안내자료중 ‘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예시’에 의하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 통근비,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①결혼축의금, ②조의금, ③재해위문금, ④휴업보상금, ⑤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⑥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등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및 일시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격려금 및 일시금이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의 여부로 결정될 것인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1999. 5. 31.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은 그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고통분담과 위기타개를 위하여 노력한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위 금액이 특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과급은 경쟁을 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인의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에 비하여, 청구인이 전근로자에게 각각 3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한 일시금은 1999년도 임금협약서상 지급액수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된 바는 없고, 2000년에는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각 근로자들의 근로실적과는 무관하게 전근로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격려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된 위 금액은, 관례가 되어 정기적ㆍ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호혜적 성격의 금품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료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명예회장 및 사장에 대한 급여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예회장 정○○ 및 사장 서○○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월정액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온 점, 이들이 청구인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편으로 이들은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일반근로자들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위와 같은 산재보험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예회장 및 사장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격려금 및 일시금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격려금 및 일시금까지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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