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8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60-8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5. 7. 1.부터 업종의 종류를 서비스업으로 한 고용보험사업장으로 당연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848만 9,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0. 3.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 사업장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498만 6,380원 및 가산금 77만1,770원 등 합계 575만 8,150원의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서비스업(지질조사 및 물리탐사)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업무형태는 용역계약체결 → 예비조사 → 시추조사(시추기이용) → 표준관입시험 → 자연시료채취 → 현장투수시험 → 시험굴조사(들밀도시험) → 핸드오가 보링조사 → 실내조사(공학적 특성분석) → 골재원조사 → 보고서작성ㆍ제출로 이루어지고, 근로자 현황은 본사사무직 2~3명, 월급여자인 현장 상주자 10여명, 현장일용직 50~100명이다. 나. 청구인은 1998. 1. 23.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종목: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로 하여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5년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관련한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1998. 1. 1. 이전에는 상시근로자가 30인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1995년 7월 당시의 청구인 사업장에서 현장의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는 14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4218.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 분류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계약체결 → 예비조사 → 시추조사(시추기이용) → 표준관입시험 → 자연시료채취 → 현장투수시험 → 시험굴조사(들밀도시험) → 핸드오가 보링조사 → 실내조사(공학적 특성분석) → 골재원조사 → 보고서작성ㆍ제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시추조사과정의 일부분인 “보링공사나 굴착공사”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건설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당연적용사업장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에는 상용ㆍ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등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995. 7. 1. 현재 91명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그때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61조, 제65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74조, 제123조제2항, 부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 통지서, 고용보험 조사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불승인통보,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업종을 서비스(주생산품 : 지질탐사)로 하는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1998. 1. 23. 피청구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고서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102명으로, 고용보험성립일을 1995. 7. 1.로 기재하여 인정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성립인정서) 사본을 1998. 2. 7.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신규적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995. 7. 상용근로자가 14명, 일용근로자가 75명으로 되어 있고, 1995. 12. 상용근로자 14명, 일용근로자 86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1995. 7. 1.부터 근로자 수가 모두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을 8억 5,754만3,709원으로 정한 후 실업급여 514만 5,260원(6/1000), 고용안정사업 171만 5,080원(2/1000), 능력개발사업 85만 7,540원(1/1000)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7만 1,770원으로 확정하고 총 848만 9,650원의 고용보험료등을 부과하였으며, 동 처분서인 고용보험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에는 납입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2000. 3. 25.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 1. 1.부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1999. 12. 29. 행한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 사업장은 1995. 7. 1.부터 총 근로자 수가 91인임이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5. 12. 위 보험료액을 실업급여는 241만 3,760원으로, 고용안정사업은 171만 5,080원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85만 7,540원으로 정정하여 총 498만 6,380원으로 계산하고, 가산금을 77만 1,170원으로 하는 총 575만 8,150원의 고용보험료등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2000. 5. 3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장의 1999심사결정제2805호 심사결정서(심사청구인 (주)○○코퍼레이션) 사본에는 청구인이 1998. 11. 17.부터 1999. 12. 30.간 (주)○○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교 시추용역업무는 일반건설(갑)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2. 29.자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848만 9,650원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고지서 어디에도 납입기한을 기재한 적이 없어, 치유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하자는 중대ㆍ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하자를 보완하면서 1999. 12. 29. 부과한 금액중 일부를 감액하여 2000. 5. 12.자로 다시 부과한 이 처분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하건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9. 12. 29. 당시의 처분을 2000. 5. 12.자로 다시 함에 있어서 징수금액이 종전 처분 금액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사징수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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