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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대표 편○○) 경상남도 ○○시 ○○읍 ○○리 926-1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법인은 ○○대학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법인의 근로자가 2002. 10.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에게 2,823,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13.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11,6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재해발생 이후인 2003. 3. 12.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공사업"으로, 보험성립일을 2002. 1. 19.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3. 13.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2,006,7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산 76-3번지 외 2필지에 ○○대학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1. 11. 1.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반조경공사를 도급주었고, 청구인 법인은 위 ○○건설의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위 ○○건설이 고용한 청구외 최○○이 건축현장에서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청구외 ○○건설은 2003. 3.경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법인과의 도급계약을 모두 파기하였고, 이에 청구인 법인은 2003. 5. 13.자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반조경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었다. 다. 따라서, 청구외 ○○건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청구외 △△건설로 납입자명의가 승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청구인 법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과 청구외 ○○건설은 2001. 12. 15. 공사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0. 31.로 하고 공사비는 50억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대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건설은 2002. 3. 1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2002년도 산재보험료 42,625,340원과 고용보험료 10,050,800원을 납부하였다. 나. 2002. 10. 4. ○○대학 신축현장 조경공사 작업을 하던 중 청구외 최○○이 재해를 당하였는 바, 청구인 법인은 조경공사가 청구외 ○○건설과 체결한 50억원의 공사비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건설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고, 관련자료에 의하연 청구인 법인이 2002. 1. 19.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조경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조경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 법인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해는 청구인 법인이 산재보험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 1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법인은 청구외 ○○건설과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법인과 위 ○○건설과의 계약서에는 공사명이 "학교법인○○학원○○대학(건축공사, 토목공사)"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원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계약부문은 행정관동과 강의동의 건축공사이고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없는 점, 위 ○○건설은 토목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이고, 스스로 관련문서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 법인의 기획실 관리팀장인 청구외 안○○는 2002. 11. 14. 사실인증서에서 토목공사는 청구인 법인과 청구외 ○○건설과의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인 법인이 직접 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 법인이 작성한 공사일보와 일일인부현황, 노임대장 등에 의하면 토목공사 등에 대한 노무관리와 공사관리를 청구인 법인에서 직접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만,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 등 공사경비를 위 ○○건설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다고 하여 실제 시공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법인을 ○○대학신축현장의 토목공사 등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청구인 법인은 2003. 4. 13.자로 청구외 △△건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조경공사"를 명기하였고, 이미 청구외 ○○건설 명의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위 △△건설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건설이 동 공사를 위 ○○건설로부터 포괄승계하였다거나 산재보험료 등의 채권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 없이 단순히 청구인 법인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인 위 △△건설로 보험료 납입자 명의가 변경 또는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5조, 제67조,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원가계약서, 조사복명서, 학교법인○○학원 지출현황, 토목공사 제외관련 문서사본, 인증서, 학교법인○○학원 공사일보, 일일인부현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은 2001. 11. 1.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산 76-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은 "11,083.59㎡"로, 주용도는 "교육연구복지시설"로 하는 ○○대학(행정관동, 강의동, 학생식당, 경비실) 신축공사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법인은 ○○대학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1. 12. 15. 공사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0. 31.로, 공사비는 50억원(부가세 제외)으로, 공사명은 ‘건축, 토목공사’로 하여 청구외 ○○건설(업종이 건축공사업인 일반건설업자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원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건축공사(공통가설공사, 행정관동 건축공사, 강의동 건축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 청구외 ○○건설은 2002. 3. 13.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를 50억원으로, 보험성립일을 2002. 1. 15.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2002년도 산재보험료 42,625,340원과 2002년도 고용보험료 10,050,8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외 ○○건설은 청구인 법인에게 계약상 ○○대학 신축공사를 2002. 10. 30.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주위 사정에 의하여 전체 설계가 변경되어 발주자인 청구인 법인이 불법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외 ○○건설이 지하바닥 공사를 하던 중 여러 가지 재해 및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단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2. 5. 29. 및 2002. 9. 25. 청구인 법인에게 공사중단 및 공사포기에 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위 도급계약은 파기(날짜 미상)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 법인은 2003. 5. 12. ○○대학 신축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건설과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반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외 최○○이 2002. 10. 4.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다가 다리가 돌 사이에 끼게 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바)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에게 위 재해의 산재보험 처리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요구하자, 청구외 ○○건설은 2002. 10. 10. 당초 계약된 공사비 50억원에 포함되는 공사내역은 건축, 건축에 부대되는 토목, 전기, 설비 부분으로서 토목 공사 및 조경공사는 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토목 공사 및 조경공사는 청구인 법인이 직접 시행한 것이므로,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01. 10. 9.부터 2002. 10. 20.까지 청구인 법인의 기획실 관리팀장으로 ○○대학 신축공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안○○는 2002. 11. 14. 청구외 ○○건설은 청구인 법인과 토목공사 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토목공사업 면허가 없어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이 부분의 위법성 및 토목공사 착공 문제로 청구외 ○○건설과 감리자가 토목면허업체를 선정하도록 누차 설명하였으며, 2002. 5. 30. ○○시의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외 ○○건설의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확인하고 공증을 받았다. (아) 청구인 법인의 내부문서인 공사일보, 일일인부현황, 일일노무비 지급서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이 2002년 3월경부터 조경일 등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부현황, 맨홀설치ㆍ토사운반ㆍ토사상차ㆍ석축작업ㆍ성토다짐 등의 토목작업 현황과 그에 따른 장비들의 가동현황, 레미콘ㆍ철근ㆍ시멘트 등의 자재투입현황 및 일용노무 근로자(청구외 최○○ 포함)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서 등을 기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일용직노무자 세금공제내역 및 문서인계현황목록표에 의하면, 부지조성의 공사일보의 비고란에 " 2002. 1. 18.부터"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조경작업 및 배수로공사를 위한 일용직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 법인은 조경작업, 토목작업 등 기타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서 공사경비를 청구외 ○○건설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용직 임금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청구외 ○○건설의 명의로 하고, 그 내역을 청구외 ○○건설로 송부하였으며, 동 내역서 상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조경작업, 토목작업 등 기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1,405,497,907원이다. (차) 청구인 법인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를 실제 직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위한 비용의 집행이 청구외 ○○건설의 명의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거부한 사실, 청구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양○○이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한 사실 및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개시한 시점은 청구외 ○○건설이 건축공사를 시행한 시점과 비슷한 2002. 1. 19.경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측 관계직원은 2003. 3. 12. 청구인 법인이 행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2002. 1. 19.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2,823,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 업무상 재해가 청구인 법인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3. 3. 13.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11,6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 1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이 ○○대학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에 송부한 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 법인이 행한 조경공사, 토목공사 등 기타공사의 공사비를 1,405,497,907원으로 인정한 후 2003. 3. 12.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2002. 1. 19.자로 산재보험 성립조치를 시키고, 2003. 3. 13.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2,006,7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 2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들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2002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제2001-76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3억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각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우선, 청구인 법인은 조경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청구인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과 청구외 ○○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공사명이 ‘건축, 토목공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원가계약서상 공사내용은 건축공사(공통가설공사, 행정관동 건축공사, 강의동 건축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조경공사나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청구외 ○○건설은 위 공사계약에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외 ○○건설이 청구인 법인에게 발송한 공사중단 및 공사포기 협의공문에 의하여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법인의 기획실 관리팀장으로서 김해대학 신축공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안○○는 2002. 11. 14.자 인증서에서 청구외 ○○건설은 청구인 법인과 토목공사 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토목공사업 면허가 없어 청구인 법인이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법인의 내부문서인 공사일보, 일일인부현황, 일일노무비 지급서에 의하여 조경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부현황, 맨홀설치, 토사운반, 토사상차, 석축작업, 성토다짐 등의 토목 작업을 하는 장비들의 가동현황, 조경작업을 행한 재해근로자 청구외 최○○을 포함한 일용노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서를 청구인 법인 내에서 기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에게 지급한 도급계약금 50억원에는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의 기타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에게 도급을 준 공사 부분을 제외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법인이 건축공사 외에도 조경공사, 토목공사를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인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해대학 신축공사 중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에게 도급을 준 공사 부분을 제외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의 기타공사에 있어 사업주 및 보험가입자는 청구인 법인이 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시행한 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청구인 법인이 기안한 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이 적어도 2002년 3월경부터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법인은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위 기간을 훨씬 경과한 후인 2002. 10. 4. 조경공사를 하다가 청구외 최○○이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 2003. 3. 12. 피청구인에 의해 산재보험 성립조치가 되었으므로, 위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보헙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이 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의 기타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대학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법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청구인 법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공사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 법인은 청구외 ○○건설이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2003. 3.경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법인과의 도급계약을 모두 파기한 후 청구인 법인은 2003. 5. 13.자로 청구외 △△건설과 다시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반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건설로 납입자명의가 승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청구인 법인이 이 건 처분의 내용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외 ○○건설은 청구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도급계약금 50억원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공사금액 50억원에는 청구인 법인이 직접 행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공사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외 ○○건설이 이미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건 보험료는 청구인 법인이 2002년도에 직접 시행한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의 기타공사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과 한 공사계약이 파기된 후 2003년 5월경에 청구외 △△건설과 체결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도급계약은 2002년도에 청구인 법인이 시행하고 남은 잔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와 청구외 ○○건설이 시행하고 남은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 법인이 청구외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이 건 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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