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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2. 7. 결정

지방세 추징배제 문의

지방세정팀-41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9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갑법인이 상장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99.3% 취득한 후 을의 보통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었을 경우 상장폐지시점에서 갑법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질의1)와 상장폐지 후 갑이 잔여지분 0.7%를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과점주주지분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법인이라 함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질의1의 경우 상장폐지시점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갑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상장폐지 후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99.3%에서 100%로 증가하였다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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