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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2. 1. 결정

등록세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400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부동산(토지)을 신탁하였으나, 건축허가 후 재신탁 하기 위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 및 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의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신탁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기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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