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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5. 12. 1. 결정

세정업무 부당처리 시정진정

지방세정팀-4056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5. 1 1. 18. 우리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건의요지 〉 특별징수분 주민세(근로소득)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별징수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기납부한 주민세의 납부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업무처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0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납입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서나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납입서 이외의 신고서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징수분 주민세 자료관리에 있어 현행 국세청 전산과 자치단체의 지방세 전산이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세 납입서가 수기방식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납부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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