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 부과등 문의
지방세정팀-40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 11.21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선생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3. 〈 회시 내용 〉 가.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여부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과 같이 주위의 토지가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선생님의 토지는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현황상 나대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1)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서 국내에 소재 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별도합산대상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 대상이며,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 02/397-1798)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해운대구청 도시과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000(02/2100-0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