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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5. 결정

취득세부과 이의진정

지방세정팀-397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1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산상속과관련 한정승인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에서 상속포기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제2004-376호, 2004.12.29)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할지라도 이는 상속포기와 달리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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