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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11. 25. 결정

지방세과세기준일 문의

지방세정팀-397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 11.15.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과세기준일 이전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전)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제234조의21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와 같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3.5.30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 하지 않았다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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