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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4.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3959

요지

카지노장 영업의 건전화를 위하여 게임장면, 계산장면 등을 녹화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감시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고,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에 해당되는 종합정보시스템(CMS)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취득세 과세대상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7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개별관리 또는 단순 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카지노장의 경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을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자동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카지노장 영업의 건전화를 위하여 게임장면, 계산장면 등의 행위를 녹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감시시스템은 별도의 장소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CCTV감시시스템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에 해당되는 종합정보시스템(CMS)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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