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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3. 결정

지방세과납 환불문의

행정안전부1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1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지급이자로 당기비용 처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동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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