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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3. 결정

취득세 등 감액금액 산정 문의

지방세정팀-394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토지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대체취득시 초과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어떻게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사실상의 취득가액)이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한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착수되고, 또한, 그날 이후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이 되는 것이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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