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면세액 추징사유 문의
지방세정팀-389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자체적으로 345킬로볼트의 변전소를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 단지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345킬로볼트 용량의 변전소를 건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45킬로볼트 고압전력의 변전소를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서는 전문인력과 기술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부터 변전소 건축후 한국전력에 기부채납 하여 운영하도록 쌍방 협의 후 건축되었고, 한국전력에 기부채납 한 후에도 동 변전소를 통하여 단지내 공장에 전력공급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득당시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지나 구체적으로 정당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사용현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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