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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21. 결정

취득시기 기준 문의

지방세정팀-388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11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한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법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추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 앞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규정은 취득으로 보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를 30일내에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대법원95누7970(1995.9.15)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신내용 가.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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