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지방세정팀-381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8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5.1.1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2005.5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된 후 2005.6.30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05.9.30에 지주회사 탈피신고를 하였을 경우 2005.7~9월 사이에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질의1)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 지주회사의 기준요건에 미달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질의2) 및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질의3)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제8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질의1의 경우 2005.6.30부터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3월후인 2005.9.30에 지주회사 탈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5.7~9월 사이에 과점주주 지분 증가당시에는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과점주주 성립당시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후 지주회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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