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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5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개발(주)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33-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5/1,000로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00로 적용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차액분 1,984만7,880원 및 가산금 198만4,740원 등 모두 2,183만2,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기술용역 업체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청소나 경비업무 등 단순 노동의 순수 인력관리 용역업을 하는 업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한 15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1/1,000인데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5배인 5/1,000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생산 근로자 40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순수 인력관리만하는 용역업의 경우에는 1,00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한다해도 생산기업의 400명과는 수입면으로는 훨씬 못 미치므로 용역업도 40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는 법적용이 면제되는데 근로자가 60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 60세 이상 나이가 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 라.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최근 3년간의 보험료를 갑자기 5배나 인상시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무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영세 사업자를 마구 억누르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일시에 3년분을 추징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파산시키려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고용보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확정정산 실시 당시 파악된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1995년도 상시 근로자수는 157명, 1996년도 상시 근로자수는 230명, 1997년도 상시 근로자수는 270명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모두 5/1,000이 명백하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법 적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5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6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1996년도(1997년도, 1998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황,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용제외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사정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원천공제액집계표, 고령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외, 청소용역외”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원천공제액 집계표 및 매월말일 현재상시근로자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995년도 157명, 1996년도 230명, 1997년도 270명이다. (다)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5/1,000로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00로 적용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차액분 1,984만7,880원 및 가산금 198만4,740원 모두 2,183만2,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30/1,000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5/1,000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용역 등을 행하는 사업체로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995년도 157명, 1996년도 230명, 1997년도 270명이고 청구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5/1,000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5/1,000로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00로 적용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차액분 1,984만7,880원 및 가산금 198만4,740원 등 모두 2,183만2,620원을 부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근로자가 60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 60세 이상 나이가 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법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60세 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 60세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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