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시 ○○동 19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8.부터 2000. 4. 10.까지 충청남도 ○○시 ○○동 424-2 외 5필지에 1,396.3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찜질방)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이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찜질방 영업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 ○○동 424-2외 5필지에 연면적 1,396.35㎡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허가를 받고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으나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성립관계를 조치하고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여 개산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4,915,07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2000. 6.경 이를 완납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후 2002. 8. 8.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후 2002. 11. 5.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애초에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이 건 공사의 허가를 받았고,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으나 ○○건설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이므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이고, 이러한 사실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도 확인이 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비내역이 명시되지 않으며 명시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여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 가격인상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개인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을 근거로 개인직영 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법으로 1999. 11. 8.부터 1999. 12. 31.까지의 건축연면적 658.5㎡의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출한 결과 418,619,600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2000년경 위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1,396.35㎡로 증가되어 그에 상응하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 2002.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개인직영 공사건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각 건축공정별로 근로자를 불러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휘 감독하게 되므로, 이 경우의 건축주는 발주자겸 시공자의 지위를 지니게 되어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서면에 의한 도급계약서는 없으나 이 건 공사의 실시공자가 ○○건설이므로 보험가입자 또한 ○○건설이라고 주장하나, 보령시청에 신고된 공사시공사항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모든 행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는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점, ○○건설을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설이 원수급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건설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건 공사에서 발주자겸 시공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건설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 계약내용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및 ○○건설이 시공한 건축공정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9조, 노동부 고시(제1999-19호, 제1999-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민간건축공사 착공 허가현황, 일반건축물 대장, ○○시청 건축허가 자료통보, 개인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 청구인이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장, ○○건설의 반소장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1999. 5. 12. 충청남도 ○○시 ○○동 424-2 외 5필지에 건축연면적이 658.5㎡,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허가사항 중 건축연면적을 “1,396.35㎡��으로 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0. 4. 10. 건축연면적을 “1,396.35㎡,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보령시청의 건축허가 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건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건립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658.5㎡이고, 총공사금액이 약 418,619,600원으로서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인은 당연보험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9. 11. 8.”로, 공사기간을 “1999. 11. 9.- 1999. 12. 31.”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 합계 4,254,8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10. 이를 완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자 및 감리자였던 건축사 청구외 ○○○의 2003. 2.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 다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건설이 작성한 1999. 10. 21.자 위 근린생활시설의 견적서에 의하면, 위 근린생활시설의 철골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금속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등의 공사종류마다 단가를 정하고 공사수량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대금 643,730,000원에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건설이 1999. 11. 6. 청구인에게 발송한 “○○시 2층 빌딩건축공사 및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 기성청구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5623"></img> (사) ○○건설은 2000. 2. 17. 청구인에게 당초 내용과 변경된 회차별 기성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서 삭제> (아) ○○건설이 2000. 3. 10.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으로 총 69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공사대금잔금으로 청구인에게 687,190,100원을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건설이 2000. 7. 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잔금독촉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1,377,190,100원(부가세포함) 중 잔금인 687,190,100원을 ○○건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0. 7. 22.까지 입금시키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건설과 구두로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계약당시 ○○건설이 견적서에서 제시한 650,000,000원보다 더 많은 6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건설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2002. 2.경 ○○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사대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 대하여 ○○건설은 청구인이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69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당초 계약보다 더 고급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당초 공사계약금보다 561,991,000원이 증가된 1,251,991,000원(부가세 포함 1,377,190,100원)에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사를 할 것을 약정하고 2층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용하여 69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여대금 687,19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게 금 687,190,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1999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고시(제1999-19호) 및 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제1999-40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3억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각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330㎡ 이상이고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나, 건축주가 타인 혹은 건설업자와 건축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다시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다면 이 경우에 건축공사의 사업주 및 보험가입자는 수급인(원수급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제99조제2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행정감독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함으로써 당사자끼리의 다툼을 미리 막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서면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도급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감리자였던 건축사 청구외 ○○○이 이 건 공사의 시공자가 ○○건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축공사를 견적서 및 당초 기성금청구서의 내용에 기재된 대로 690,000,000원에 ○○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양건설과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건설이 작성한 견적서, 당초의 기성금 청구서와 변경된 기성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설이 청구인에게 위 신축공사의 진행현황(공정률)에 따라 총 공사대금 6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청구인이 8회에 걸쳐 ○○건설이 당초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한 690,000,000원을 ○○건설에게 지급한 점, 그 이후 ○○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687,190,100원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2000. 2. 17.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차별 기성금 청구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 및 ○○건설의 반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과 ○○건설이 구두로 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건설이 이 건 공사의 완성을 목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공사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발주자일 뿐이며 원수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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