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1. 15. 결정
지방세 중과세 문의
지방세정팀-37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의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함이 없이 단순히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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