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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11. 15. 결정

도시계획세 감면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789

요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독립세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았더라도 도시계획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 1 1. 7.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도시계획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재지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독립세로서 귀 문의 갑설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세 경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세는 경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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