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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15. 결정

취득세 등 감면 문의

지방세정팀-377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1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부산 0000산업단지내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7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이나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4.7월 부산0000산업단지내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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