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5. 11. 15. 결정
지방세 부과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79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 녹차 잎으로 만든 궐련형 담배대용품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224조는「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3조 제1호는「“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조는「“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연초가 일부라도 함유되지 않은 채 녹차 잎으로 만든 궐련형 담배대용품은 지방세법 제224조 규정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4.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박승삼 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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