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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05. 11. 15. 결정

공익단체 지방세감면 문의

지방세정팀-379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1.2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장학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1)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은 장학법인이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 문과 같이 재단법인 0000학회가 소유중인 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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