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14.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76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4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노후화된 건물의 냉난방, 급수급탕배관을 교체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교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에서 냉난방, 급수급탕 배관이 노후화 되어 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않고 부수시설물만 교체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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