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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14.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지방세정팀-375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물내부에서 작동하는 전동청소차와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삭도에 의거 승객·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청소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용구에는 해당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고, 단지 공장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청소용구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 지방세법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별표5에서 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중 지게차라 함은 들어올림장치를 가지니 모든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지게차가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지게차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물하역용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지게차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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