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세여부 질의
행정안전부61
요지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라도 존속법인이 계속하여 아파트형 공장용도로 분양할 시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인천광역시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어 존속법인이 계속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멸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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