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14. 결정
취득세 면세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75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읍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읍의 번영회에서 읍민공동소유로 취득한 번영회관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00읍 번영회에서 읍민공동소유로 취득한 번영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