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14. 결정
지방세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7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매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던 개인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0.10.1 도매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영업을 개시하다가 폐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였다면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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