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11. 9. 결정
지방세 과세표준 문의
지방세정팀-368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1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민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귀법인이 어민으로부터 분양권전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어민에게 지급한 권리금(일종의 프리미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에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분양권전매를 통하여 취득하더라도 취득가격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제3자인 어민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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